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.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.
많은 분들이 단순히 “남은 연차 × 하루 급여”로 생각하지만, 실제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정확한 연차 발생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을 알아야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죠.
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개념, 연차 발생 기준, 계산 공식, 지급 시기 및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.
✅ 연차수당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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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률: 근로기준법 제6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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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: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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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: 연차 발생 후 1년 내 미사용 + 회사의 사용촉진제도 미적용 시 지급
✅ 연차 발생 기준 (202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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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미만 근로자: 월 1일, 최대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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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 근로자: 기본 15일 +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(최대 25일)
📌 주의: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며,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✅ 연차수당 계산 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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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통상임금 계산
→ 월 통상임금 ÷ 평균 근로일수(약 21.75일)
📊 예시:
월급 300만 원 / 21.75일 = 137,931원
미사용 연차 5일 → 137,931 × 5 = 약 69만 원
✅ 지급 시기 &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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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→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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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시: 남은 연차는 모두 정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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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촉진제도 시행 시: 회사 책임이 아닌 경우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가능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도 수당으로 받나요?
👉 네,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됩니다.
Q2. 연차수당은 세금이 떼어지나요?
👉 네, 소득세·4대 보험 공제 후 지급됩니다.
Q3. 통상임금에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포함되나요?
👉 아니요. 기본급 + 고정 수당만 포함됩니다.
🎯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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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= 사용하지 않은 연차 × 1일 통상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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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미만: 월 1일 발생 (최대 1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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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: 연 15일 + 2년마다 1일 가산 (최대 2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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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시기: 발생 후 1년 → 14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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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시 반드시 정산 지급
👉 자세한 계산법과 실제 예시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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