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운영됩니다.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, 3년간 최대 1,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제출 서류, 신청 절차, 유지 조건까지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.
✅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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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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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→ 정부 지원 월 30만 원 매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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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→ 정부 지원 월 10만 원 매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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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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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 (중위 50% 이하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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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(중위 50% 초과 ~ 100% 이하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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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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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0만 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(50% 이하 구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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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50만 원 ~ 250만 원 이하 소득 (50~100% 구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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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제외 대상: 무급 근로자, 근로장학생, 실업급여 수급자, 기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등
✅ 신청방법 (2025년 접수기간: 5월 2일 ~ 5월 21일)
📌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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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서비스 신청] → [자산형성지원사업] → [청년내일저축계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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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
📌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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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→ 복지상담팀 접수
📄 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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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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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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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근로 확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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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증빙 자료
✅ 적립 구조 및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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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저축: 월 10~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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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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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50% 이하 → 월 30만 원 매칭 (3년간 최대 1,08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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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50~100% 이하 → 월 10만 원 매칭 (3년간 최대 36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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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예시: 월 10만 원 저축 시, 3년 뒤 총 1,440만 원 자산 형성 가능
✅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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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근로 활동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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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10시간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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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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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가능 목적: 주거비, 교육비, 창업자금, 자립·자활 사업 등
⚠️ 조건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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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대학생도 신청 가능?
근로·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어야 가능. 근로장학생·무급 인턴은 불가. -
Q. 기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?
중복 불가. 해지 후 재신청 가능. -
Q. 중도 해지하면?
조건 일부 충족 시 일부 지원금, 불충족 시 본인 저축액만 수령 가능.
👉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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