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투자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.
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,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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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대상: 해외 상장 주식, DR(주식예탁증서), 일부 해외 상장 ETF 매도 차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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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기준: 1년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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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: 22% (양도세 20% + 지방세 2%), 3억 원 초과 시 27.5% 중과
📌 계산 공식
신고 시기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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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기간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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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간: 다음 해 5월 1일 ~ 5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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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: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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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서류: 매매확인서, 환전 내역, 수수료 증빙 등
신고를 안 하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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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신고 가산세 (20~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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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지연 가산세 (매일 0.02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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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 및 소급 과세 가능
👉 해외 주식 거래 내역은 CRS 제도로 국세청에 자동 공유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.
합법적 절세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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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통산 활용: 같은 해 손실과 수익을 상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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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 이월공제: 신고하면 최대 5년간 이월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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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만 원 기본공제 분할 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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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·자녀 증여로 취득가액 리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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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 시기 조절 (결제일 기준 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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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주식형 펀드 활용
마무리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, 투자 수익을 지키는 필수 전략입니다.
특히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절세 전략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더 자세한 계산법과 절세 전략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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