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 후 생계가 막막할 때 실업급여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.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비자발적 퇴직, 구직활동 의지,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신청 절차도 꼼꼼히 따라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 실업급여의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드립니다.
🔍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(정식 명칭: 구직급여)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 중 일정 기간 동안 받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며, 단순한 휴식 기간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.
✅ 수급 조건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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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가입 이력
→ 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(6개월)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-
비자발적 퇴사
→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
→ 단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자발적 퇴사도 인정 가능 -
구직활동 증빙
→ 면접, 취업상담, 직업훈련 참여 등 활동 내역을 매월 실업인정일마다 제출
🖊️ 실업급여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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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(회사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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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24 구직등록 및 신청자 교육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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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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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, 구직신청서, 통장사본,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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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설명회 참석 → 수급 심사 → 지급 개시
💸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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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금액: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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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한액 : 66,000원/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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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한액 : 약 64,192원/일 (최저임금 8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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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기간 예시:
⚠️ 수급 중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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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의무: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(알바, 자영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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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인정일: 반드시 출석하거나 온라인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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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 시 처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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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+ 최대 5배 가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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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처벌 가능 (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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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실업급여 FAQ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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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?
→ 임금체불·괴롭힘 등 예외 인정 시 가능 -
알바 병행 가능?
→ 신고 후 일정 소득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 -
신청 시기?
→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권장, 최대 12개월 이내 -
직업훈련 중 실업급여 가능?
→ 수급 가능 + 실업인정일 대체 가능
🔗 더 자세한 정보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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