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P 계좌(개인형 퇴직연금)는 퇴직금과 본인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연금 계좌로, 세액공제와 복리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노후 준비 필수 금융상품입니다.
📌 IRP 계좌 핵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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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대상: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소득 있는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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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 한도: 연간 1,800만 원 (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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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 시기: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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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혜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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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최대 16.5% (최대 148.5만 원 환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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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 수익 비과세 (과세 이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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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수령 시 3.3~5.5% 저율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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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세 최대 4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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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IRP vs 연금저축 비교
| 구분 | IRP 계좌 | 연금저축 |
|---|---|---|
| 세액공제 | 최대 900만 원(합산) | 최대 400만 원(단독) |
| 퇴직금 수령 | 가능 (의무 포함) | 불가 |
| 해지 조건 | 엄격 | 유연 |
| 투자 가능 상품 | ETF, 펀드, 예금 등 다양 | 상대적으로 제한적 |
👉 두 상품 병행 가입 시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가능!
예) 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500만 원 = 최대 세금 환급
💡 IRP 활용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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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 설정으로 복리 효과 극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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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, 펀드, TDF 등 분산 투자 전략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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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해지 금지! 세금 환수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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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 2배
🔗 자세한 전략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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