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특히 연말정산 시 ‘세금을 돌려받는’ 효과가 커 많은 직장인들에게 주목받고 있어요.
📌 주요 혜택 및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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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 가능 금액: 연간 1인당 최대 연 2,000만원까지 기부 가능 (2025년 기준 상향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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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구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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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전액 세액공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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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의 경우 약 16.5% 세액공제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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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례품 제공: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제공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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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환급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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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향사랑e음’ 등 공식 플랫폼에서 기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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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영수증이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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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자동 포함 → 환급액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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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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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 기부 시 → 공제액 10만원 + 답례품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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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 기부 시 → 10만원 전액 + 나머지 40만원의 16.5% = 약 16.6만원 공제 + 답례품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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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활용 팁 &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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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에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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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 시 주민등록번호·기부금 영수증 발급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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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며, 이월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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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례품 가짓수 많지만, 본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실속 있는 특산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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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이 연말에 몰리면 인기 답례품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 10~11월 중 기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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