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난방비·냉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25년에는 지원 금액 상향과 신청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.
자격요건, 신청기간, 지원액 및 사용방법 등 핵심 정보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.
🎯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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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」에 따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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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 내에 아래 중 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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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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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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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한부모가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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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시설 거주 세대는 제외됩니다.
📅 신청기간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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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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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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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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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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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대해 동의 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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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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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이 다르며, 2025년 기준 표준 지원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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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방식: 하절기(7월 1일 ~ 9월 30일)와 동절기(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)로 나뉘며,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📌 사용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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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된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시 남은 금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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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신청 가능하며, 동절기엔 요금차감 또는 카드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.
👉 더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절차는 원문을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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